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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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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2-09-10
제목 순천시, 태풍피해 재산세 전액 감면
순천시, 태풍피해 재산세 전액 감면 
-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 입은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전액 감면  - 

순천시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는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의회결정 후 태풍 피해자를 직권 조사하여 2012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유실, 전파, 반파된 비닐하우스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유실된 토지의 경우 또한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530여건, 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만, 태풍피해자와 재산세 납세자가 다를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 091-749-32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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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