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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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재산세 131억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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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산세 131억원 부과
- 89,878건에 131억원 부과 고지, 7월 31일까지 납부 순천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8만9878건에 13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에 9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 인상되었으며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24%, 단독주택가격은 3.68%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5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전년대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가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성을 정해 운영한다.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납세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ARS 시스템(080-749-1010),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69,328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세무과 재산세담당 749-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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