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설재난관리과 | 등록일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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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재난위험시설 사전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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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위험시설 사전 점검
- 6월 15일까지 고시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450개소 일제점검 순천시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고시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연시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대형건축물, 가스취급시설 등 시설물 79개소와 건축물 371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총 450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 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기둥 및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철골 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담장, 축대 등 부대 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용제한 및 금지?대피명령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의 위험 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점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건설재난관리과 최희섭 749-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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