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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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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09-03-02
제목 순천시, 200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순천시, 200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청 받아

순천시가 2009년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던 것을 올해 부터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등 이행 점검을 거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ha당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392천원, 무농약은 307천원, 저농약은 217천원을 각각 지급한다.

밭의 경우 유기 인증은 794천원, 무농약은 674천원, 저농약은 524천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순천시는 작년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083농가에 7억5천백만원을 지급했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박진형  74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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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