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12-05-24 |
|---|---|---|---|
| 제목 | 순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실시 | ||
|
순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실시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도 제한 순천시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 풍덕점 3개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각읍면 농협하나로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3개소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경제통상과 지역경제담당 749-33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