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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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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통상과 등록일 2012-05-24
제목 순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실시
순천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실시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도 제한

 순천시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 풍덕점 3개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각읍면 농협하나로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3개소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경제통상과 지역경제담당 74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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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