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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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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과 등록일 2012-05-07
제목 순천시, 장대공원 일방도로 부분 차량통행 ‘제한’
순천시, 장대공원 일방도로 부분 차량통행 ‘제한’
              - 조곡동 둑실마을에서 조곡삼거리간 600m일방도로 부분 차량통행 제한
   
  순천시는 조곡동 둑실마을에서 조곡삼거리간 600m 일방도로에 대해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차량 통행 제한은 죽도봉공원 하단부 비탈법면부를 친환경 녹색토 공법으로 복구하고 일방도로 일부구간 배수로 개선 공사를 위해 실시한다.
  
  차량 통행 제한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행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제한한다.

  통행제한 시간대에 일방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조곡에서 성동로터리, 장천사거리, 순천교 방면으로 우회 통행해 줄 것을 협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선 공사로 장대공원이 더욱 쾌적한 휴게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도시과 장창영 74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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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