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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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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12-04-27
제목 순천시,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 접수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순천시가 한미FTA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한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5월말까지 접수 받는다.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 동·하계 작물 19개 품목 1000㎡이상 재배한 농가가 해당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는 5월말까지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마무리하고 6월 15일까지 전산입력 완료후 9월말까지 이행사항 점검을 끝낸후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밭농업 대상 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서대석 74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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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