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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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납세자 보호 위주’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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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납세자 보호 위주’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생계형 번호판 영치 차량 분할 납부 이행 조건 체납처분 해제 순천시는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생계형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 분할 납부 이행 조건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 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납세자 보호 위주’ 번호판 영치를 한다. 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할 수 없는 운행이 어려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매 처분을 통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충당하고 차량 등록 원부를 말소해 체납세 추가 발생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방치 체납 차량을 일제 조사해 번호판 영치 후 공매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 처리 범칙금 100만원에 대한 부담도 줄여 준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730백만원으로 체납액의 30%에 해당된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고액 체납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자진 납부 의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연중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영치 안내문 발송, SMS 서비스 제공 등 사전 안내 및 홍보로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담당 : 세무과 문병희 749-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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