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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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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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순천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중 순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749-3580)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담당(749-32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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