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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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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2-03-14
제목 순천시, 연납차량 세율인하 자동차세 돌려드려요
순천시, 연납차량 세율인하 자동차세 돌려드려요
               

순천시는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차량중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된다.
환급은 1월 연세액 납부세액에서 발효일 이후 기간(3.15∼12.31)에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 차액분이다.
시에 따르면 환급대상 차량은 3천400여대 9000만원이며 이는 1월 연납차량의 3.1%에 해당되는 것으로 1대당 평균 환급액은 2만 6000원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개인별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소유주 계좌가 확인되면 입금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직접 확인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김양현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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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