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과 | 등록일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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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도시공원 사용허가 처리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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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공원 사용허가 처리기준 마련
-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민원불편 해소 순천시는 도시공원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용허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단체나 개인 등의 무분별한 공원 사용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사용허가 처리 기준안을 마련 선별적으로 공원사용 허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도시공원 사용 허가 처리 기준에 따라 공익을 위한 순수한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시 정책에 부합되는 공익적인 행사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취사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사, 특정 개인과 기업, 단체의 홍보성 행사 등 공원내에서 금지행위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공원사용을 불허가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세부적인 사용허가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원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번 공원 사용허가 기준안 마련으로 쾌적한 공원관리와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도시과 김선숙 749-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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