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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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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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저소득층 보호확대. 4인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지원 순천시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4인가구 소득이 379만원 이하의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근로가 미약한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자는 수급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749-4194)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정미자 749-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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