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12-03-07
제목 순천시, 불법주정차 ‘안돼~’
순천시, 불법주정차 ‘안돼~’
              - 보도 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순천시가 이 달부터 보도 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안하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적발된 순천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중 6%인 510건이 보도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담당 : 교통과 김주안 749-3367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