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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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불법주정차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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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주정차 ‘안돼~’
- 보도 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순천시가 이 달부터 보도 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안하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적발된 순천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중 6%인 510건이 보도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담당 : 교통과 김주안 74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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