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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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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3-07
제목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 대형마트와 공공시설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 단속
순천시는 올해말까지 대형마트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에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간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형마트 등 공공시설물에 파견하여 주차 구역 위반자에 대해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재활복지담당 74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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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