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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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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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나서 순천시는 올해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44억여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에 달해 주3회에서 주4회 이상 영치활동을 강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과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벽과 야간에도 영치반을 권역별로 편성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른 아침과 늦은 지역 영치 활동 중에는 상습 체납차량 소유자 주거지역을 찾아가서 단속할 계획이며, 대포차나 방치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뒤 매각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만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은 영치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연중 실시할 방침이며 체납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세무과 장해만 749-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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