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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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꼼짝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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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꼼짝마’
-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 주차 사업용 자동차 대상 단속 순천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에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은 물론 소음, 매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 화물자동차 49대, 전세버스 17대, 건설기계 17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은 적법하게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교통과 김영철 749-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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