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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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승강장내 버스 전용 구역 추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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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승강장내 버스 전용 구역 추가 설치
- 버스 전용 구역 14개소 3월중 추가 설치 순천시가 시내 버스 승강장에 버스전용구역(Red-Zone) 14개소를 3월중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46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전용 구역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전용 구역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 전용 구역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서는 버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버스 승강장 주·정차로 인해 도로 중앙에 버스가 정차하면 승객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 소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승강장내 버스 전용 구역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도로는 물론 전용 구역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자제하고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는 선진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교통과 조기익749-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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