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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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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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실시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 순천시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2월 한 달동안 일제조사를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안전 기준에 위반되는 자동차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과 무단방치차량 또는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불법 행위 예방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74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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