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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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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2-02-07
제목 순천시,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순천시,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 2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는 1월31일자로 표준단독주택 1천55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이다.
순천시 2012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4.02% 상승했으며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비교 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담당(749-4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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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