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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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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과 등록일 2012-02-02
제목 순천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순천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내부 전산망에 신고

순천시는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은 감사담당 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와 서한문이 발송되고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청탁등록 시스템 등록과 동시에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문제 발생시 징계를 면책하는 등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하며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상벌,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다.

담당 : 감사과 장인재 74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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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