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2-02-01 |
|---|---|---|---|
| 제목 | 순천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
|
순천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순천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되어 이 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사업용 자동차를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통행 불편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 발생되어 2월부터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게 되며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불법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공영차고지 또는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교통과 김종길 749-33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