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등록일 | 201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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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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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접수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시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 민박업 신청을 올해 1월부터 접수받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이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기준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미만 이어야 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와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와 관련 현장 심사를 하게 되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 심사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행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소득 창출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749-3328)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관광진흥과 신현호 749-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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