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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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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2-01-25
제목 순천시, 자동차세 1년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순천시, 자동차세 1년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1년세액 선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나 순천시에서는 전년도에 연세액 일시 납부를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1년세액을 전부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etax.go.kr)로 접속하여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김양현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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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