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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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등록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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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등록면허세 2억6000만원 부과
- 지난해 대비 4% 증가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전년대비 4% 증가한 2만 여건에 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다. 납부는 통장과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ARS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세무과 김혜경 749-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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