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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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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2-01-05
제목 순천시, 농가도우미 지원
순천시, 농가도우미 지원
                             -  농가도우미 영농 대행 
순천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일 지원 기준단가 4만원의 80%인 3만2000원을 시비 70%를 포함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일수는 45일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중 출산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에 출생(예정)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해야 하며, 지원 분야는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농가 도우미 이용 완료후에는 ‘농가 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749-3371,34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1일 3만원 30일 지원해 왔으나 올해 농촌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1일 4만원 45일로 상향 조정됐다.


담당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749-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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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