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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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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등록일 2012-01-04
제목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 2003년부터 실시
순천시가 주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비로 도시 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2003년부터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2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심속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689명이 참여 87만 36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으며 2천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담당  건축과 백경원 74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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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