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0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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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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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연장 운영
-자진 신고 기간 6월말까지 연장 운영 순천시는 서민 생활 안정과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광고물과 표시기간(3년) 종료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광고물 자진 신고시 신청서, 토지,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전경사진, 안전도 검사 신청서 등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진 신고로 이행 강제금, 형사 처벌 등도 면제 받을수 있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물주 및 광고주가 자진 정비 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 및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광고 협회 및 광고 업체의 교육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 광고 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건축과 문도열 749-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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