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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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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12-19
제목 순천시 2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순천시 2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 12월에는 자동차세 꼭 납부하세요!

순천시는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5만5752대에 7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천여 대에 5억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11월 기준)가 지난해 10만869대에서 3000여 대 증가한 10만 3787대로 순천시 관내 등록 차량의 꾸준한 증가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시스템 그리고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과 독촉기한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9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김양현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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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