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등록일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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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부가가치세 3억원 환급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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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가가치세 3억원 환급 청구
- 부가가치세 3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순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3월까지 4년 3개월 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기간동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공사 및 물품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임대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5월 부가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기간동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규 건축비, 개보수 비용,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약 3억원을 환급 청구하였다. 신청한 환급세액은 올해 내에 세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 신청 등 발빠른 대응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예산 절감과 세수 확보를 위해 재정관리 TF팀을 구성 공공시설물 전기료 요금제 변경,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당직근무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담당 : 기획예산과 이현태 749-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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