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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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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급과 등록일 2011-10-27
제목 순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대상지 토양검정으로
순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대상지 토양검정으로
                   -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순천시는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직불금 지급을 위한 토양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쌀소득등보전직불대상지 중 무작위로 표본필지를 선정 매년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시비기술 지도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농업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비지도를 위해 출수 30∼40일 전인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료 38점을 채취 벼 잎에 대한 전질소 함량을 분석했으며 지난 5일부터 토양중 화학 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토양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한 채취는 유효인산, 유기물, 치환성칼륨 등 성분은 물론 양이온 3종, 전기전도도, 유효규산 등 성분을 검사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은 물론 맞춤형 비료 비종 설계 및 토양개량제 공급 기준량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토양검사 결과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입력하여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2개 성분 이상이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관리하여 2차년도에 다시 검사해야 한다.
2차년도 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을 초과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는 농가에서 시비 기준을 준수하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보전등직접지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차액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담당 : 기술보급과 박근숙 74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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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