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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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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로과 등록일 2011-10-12
제목 순천시, 안전한 자전거 타기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
순천시, 안전한 자전거 타기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
- 상해위로금 100만원까지 지급, 사망/후유장해 배상책임 추가
순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공공자전거 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보장 혜택을 확대 가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0만원이었던 상해위로금을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난해에는 없던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자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배상 책임을 추가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보장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시 4천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은 일수에 따라 40만에서 100만원, 1주일 이상 입원시 추가 40만원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누구나 타기 쉽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자전거 보험의 지속적인 가입과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 자전거 도로 개설과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시민 무인공영자전거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람 중심의 녹색 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편,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험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749-3122)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도로과 이신예 74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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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