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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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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10-11
제목 순천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
순천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 

순천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운행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것으로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 및 체납, 범죄예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시는 전담창구를 설치 대포차량의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상습 체납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창구 운영으로 대포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상습체납 대포차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9월말까지 총 57대를 공매 처분 3천 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담당 : 세무과 전선희 74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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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