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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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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09-30
제목 201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는 6월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11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 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히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11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에 관심을 갖고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담당(74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과표담당 74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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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