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9-28 |
|---|---|---|---|
| 제목 | 순천시, 체납세 일제정리 ‘총력’ | ||
|
순천시, 체납세 일제정리 ‘총력’
- 10월부터 3개월간 일제정리 기간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148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가 49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42억원, 취등록세 35억원 순이다.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이 76명 74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이 3만1080명 21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위해 39명의 명단을 전라남도에 제출 10월중 공개할 예정이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징수 전담반을 구성 강도 높은 재산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등을 일괄점검 및 조사한다. * 사해행위 :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재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 3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 전화 독려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분납 기간 중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인 연락두절, 대포차 운행, 재산은닉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은 물론 동산, 급여 및 금융재산, 채권 등을 압류 및 공매하여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 세무과 징수담당 749-31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