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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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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09-16
제목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10만5357건 178억8500만원 부과
순천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10만5357건에 178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한 2기분으로 이중 주택은 4만3311건에 31억300만원이며 토지는 6만2046건 14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3000여 건에 29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시는 주택분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과세특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세가 분할고지 기준인 5만원이 초과되는 건수가 많아져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납세자가 대폭 늘었으며,
토지분의 경우 과세특례지역인 신대지구 추가 고시 및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69)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박성철 74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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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