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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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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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9월 5일부터 개설 12월말까지 순천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9월 5일부터 년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서는 무등록 중개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전?월세 가격 담합 행위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불법 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할때는 토지정보과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서면신고,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년초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 관내에는 19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165개소, 일반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24개소, 법인은 1개소이다. 담당 : 토지정보과 박철후 749-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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