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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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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1-08-26
제목 순천시 故이윤조,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 인정
순천시 故이윤조,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 인정
- 7월 23일 친구들을 구하고 익사
순천시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8명중 조례동에 거주했던 故이윤조의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8명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故 이윤조는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군 덕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친구 2명이 급류에 휩쓸리자 즉시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밀어낸 후 그만 힘이 빠져 익사했다.
의사자로 인정돼 증서와 함께 2억1800만원의 보상금과 제1종 의료 급여 혜택이 주어지며 의사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시는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했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정선순 74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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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