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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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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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상시단속체제 돌입 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반 운영 및 상시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후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까지는 민원인 편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직접적인 번호판 영치 보다는 영치 예고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계도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왔으나,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3개반 12명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세무과 전선희 749-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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