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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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식품 허위, 과대광고 집중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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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식품 허위? 과대광고 집중 단속 실시
- 추석명절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등 순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한 식품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식품 구매 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식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당뇨, 고혈압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위반하는 행위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통해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발견시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센터와 시 보건위생과(749-405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보건위생과 김홍두 749-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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