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0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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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전년도와 달라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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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전년도와 달라져
- 법률개정으로 올해 6월경 사업 추진 순천시에 따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올해 6월경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 및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개정 추진중에 있어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쌀 직불법 개정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등록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순천시가 지난해 농가에 지급한 쌀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의 경우 12.,500여 농가에 58억 2천 8백만원을 지급했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박진형 749-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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