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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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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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정기분 주민세 11억5500만원 부과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0만2193건에 1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천510건 2천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 및 개인사업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에 대해 부과한다. 개인 주민세(균등분)는 읍면지역 5천500원, 동지역 6천 6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 사업장별로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한다. 시는 이번 개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천854명에 대해 법에 따라 3천만원은 비과세 조치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300원 할인 고지했다. 주민세 납기일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담당(749-3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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