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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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 농업인들 어려움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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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 농업인들 어려움 ‘덜어’
- 10월 31일까지 24시간 운영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등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때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직접 출동하여 야생 동물을 포획하거나 쫓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포획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획 수량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멸종 예방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되는 마을에서는 환경보호과와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용할 수 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등을 제외하고 입산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가별 330㎡ 이상, 3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산출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별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담당 : 환경보호과 야생동물담당 749-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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