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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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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1-07-13
제목 순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순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정기분 재산세 88,181건에 121억6천만원 부과

순천시는 정기분 재산세 8만 8181건에 121억 6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천여 건에 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 부과함으로써 지난해까지 2천원 이하는 소액부 징수로 미부과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부과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도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까지는 7월에 연세액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3% 가산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749-3269)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이광하 74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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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