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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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7월 납기 주민세 ‘사전고지’로 납세 편의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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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 납기 주민세 ‘사전고지’로 납세 편의 도모
순천시는 7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사전고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 고지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납부서 작성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지난해와 면적이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시에서 사전 고지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주민세(재산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순천시 소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가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당 250원이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없이 5년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 주민세(재산세)는 1000여 개 사업장에서 5억 여원을 신고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납부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세무과 양동신 74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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