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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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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등록일 2011-06-30
제목 순천시, 자동차과태료 체납 "이젠 안돼"
순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이젠 ‘안돼“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이전등록 제한

순천시는 다음달 6일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때, 불법주정차, 과속, 중앙선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 교통법을 어겼을 경우이다.
번호판 영치는 상습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내지 않았을 때이며 번호판을 영치하기 열흘 전에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당사자에 영치증을 교부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때는 압류 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http://car.sc.go.kr)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사항, 자동차 검사일, 보험가입일, 각종 과태료 내역 등을 미리 점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각종 재산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749-336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교통과 신혜정 74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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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