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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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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1-06-23
제목 순천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
순천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

순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자료 정비 결과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세대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03세대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 가구 선정 기준인 최저 생계비 120%는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차상위 가구로 선정되면 차상위양곡, 문화바우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8개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순천시청 서비스 연계팀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5월 기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5천731세대 9천815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749-404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박형숙 74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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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