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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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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1-06-22
제목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하나의 조례에 담아내
순천시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제정 공포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순천시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온 마을 만들기와 지역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연장선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자립성과 지속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순천시는 기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를 전면 수정하여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한 조례에 담아낸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산업, 자연, 문화, 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오는 24일까지 지역의 기관, 단체들로부터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1개 사업당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경험자, 도시, 건축, 조경,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 9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회는 향후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심사, 현장 컨설팅,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신청 및 위원회 공개모집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749-381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자치행정과 양효정 74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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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