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1-06-22 |
|---|---|---|---|
| 제목 | 순천시, 쌀소득직불금 신청 연장 접수 | ||
|
순천시, 쌀소득직불금 신청 연장 접수
-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순천시는 2011년도 쌀소득직불금 신청을 이 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 쌀 직불금 신청은 당초 6월 15일까지였으나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쌀소득 직불금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0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 승계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친환경농축산과(749-352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조은옥 749-35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