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등록일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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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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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 실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감 증명 대리발급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 순천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감 증명 대리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감 증명은 개인의 신용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리인 신청에 의한 위임 발급이 인감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다. 인감 증명 대리 발급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자 하시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허가민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위임 발급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대리 발급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시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SMSㅁ 서비스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는 연간 15만여 건의 인감 증명 발급자중 16,000여 명의 대리 발급자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인감 사고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담당 : 허가민원과 임형성 749-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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