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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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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1-06-13
제목 순천시, 녹색제품 판매장 운영 실태 지도 점검 실시
순천시, 녹색제품 판매장 운영 실태 지도 점검 실시
-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7개소 대상
순천시는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기회 확대 및 녹색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운영 실태 사항을 지도 점검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백화점 1개소와 대형마트 6개소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 별도의 독립된 매장설치와 홍보 운영 사항, 판매매장 규모 10㎡ 이상 준수 여부, 녹색제품으로써 환경마크, 우수 재활용 인증 상품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판매 장소 미설치 및 면적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장 명칭 및 안내판, 홍보대 등 표시기준 위반시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담당 : 환경보호과 황을지 749-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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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